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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타고 여친집 오르다 추락, 병원 안 따라왔다고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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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가스배관을 통해 옛 여자친구의 집에 들어가려다 추락한 50대 남성이 병원까지 자신을 따라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녀를 흉기로 위협하고 자해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판사 문기선)은 특수협박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전 여자친구 B씨의 경남 양산시 집에서 욕설을 하며 죽이겠다고 흉기로 위협하고 자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새벽 술에 취해 B씨의 집을 찾았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자 건물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려다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B씨가 자신을 따라오지 않자 앙심을 품고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전에도 1차례 가스배관을 통해 B씨의 집에 침입했다.

재판부는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몹시 좋지 않은 점, 반복적으로 특수협박 등의 범죄를 저지른 점,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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