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타다 기소’ 검찰 보고 받고도…국토부와 공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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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타다 기소’ 검찰 보고 받고도…국토부와 공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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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검찰과 협의해 기소 연기 요청

지난달 28일 기소 당일에도 알려

기관간 소통 원활하지 않아 ‘혼선’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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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인 ‘타다’를 기소하기 전에 법무부와 협의했다고 밝히면서, 정부기관 간 책임 공방이 일고 있다. 애초 검찰의 ‘성급한 기소’라는 평가가 많았으나, 검찰이 이를 정부 당국인 법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법무부가 안일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대검찰청은 1일 오후 입장문을 내어 “검찰은 타다 사건을 정부 당국의 정책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 정부 당국에 타다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사전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검찰의 타다 기소가 성급했다’ ‘타다 문제를 사법 영역으로 가져가 유감’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정부 당국에 협의를 거쳐 기소한 것이라고 반박한 것이다.법무부와 검찰 쪽 설명을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7월18일 검찰로부터 타다 사건과 관련해 기소 방향으로 보고를 받고, 한달 혹은 두달 정도 처분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했다. 하루 전인 7월17일 국토부가 ‘택시제도 상생안’을 발표했고, 택시업계와 타다 쪽이 상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또 타다 기소가 이뤄진 지난 28일에도 검찰은 기소 당일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런 사실을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공유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토부에 타다 처리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다. 청와대에 보고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검찰은 법무부 쪽이 요청한 기간이 훨씬 지났지만 정부가 타다 문제에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자 기소 처분을 했다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생각해서 기소 방침을 세웠고, 그에 대해 정책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기다렸다”며 “별다른 정부 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불법을 방치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 28일) 기소를 했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기소를 미뤄달라고 요청한 기간을 놓고 각각 1~2달, 1달로 서로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법무부는 검찰과 타다 기소 여부 등을 협의하고도 주무부처에 전혀 내용을 공유하지 않은 셈이 된다. 현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 정부기관들이 원활하게 소통하거나 협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여러 기관이 얽힌 주요 사안이면 서로 적극적으로 공유를 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1시께 입장문을 내면서 법무부를 통해 주무부처인 국토부 쪽과 협의했다는 식으로 설명해 오해를 빚었다. 국토부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자, 검찰은 뒤늦게 협의한 정부 당국이 법무부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검찰은 정책 조율이 필요하면 법무부에 보고해서 조치를 취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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