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내 산모·신생아 도우미 아동학대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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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내 산모·신생아 도우미 아동학대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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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교육 포함…내년 교육과정 전면 개편

뉴시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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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광주에서 건강관리사가 신생아를 학대한 사건을 계기로 최근 1년 이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아동학대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광주 북구 한 주택에선 생후 25일된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로 가사도우미 A(59·여)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해당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의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최소 경고에서 최대 등록취소의 행정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고 관리·예방대책을 강화하겠다고 1일 밝혔다.

서비스 제공인력에 의한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해 우선 최근 1년 이내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아동학대 신고 접수 사례 및 조치결과 여부를 전수조사한다. 다음달부턴 이를 토대로 향후 제공인력 관리방안 등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이달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보건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 등을 활용해 '아동학대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신고된 기관에 대해선 시도와 보건소 등이 합동점검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하기로 했다.

제공인력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신규, 경력자)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도 포함하도록 고시를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제공인력의 자격검증 강화, 아동학대 예방 및 서비스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에는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교육시간, 내용 등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올해 3월부터 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 '실시간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도 더 많은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선다.

조경숙 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산모와 배우자가 안심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조치는 물론, 서비스 품질관리 강화와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포함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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