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여행객이 들여온 소시지·육포서 돼지열병 바이러스
중국인 1명, 한국인 1명이 자진신고…올해 들어 총 19건【인천공항=뉴시스】배훈식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 첫 확진된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직원들이 입국하는 승객들의 휴대품을 검역하고 있다. 돼지고기 가공품 등 불법 축산물 국내 반입 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이 부과된다. 2019.09.17. dahora83@newsis.com【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여행객이 휴대한 돈육가공품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달 24일 중국 우한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항한 중국인 여행객이 휴대한 소시지(200g)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5일 중국 정저우에서 들어온 한국인 여행객이 휴대한 육포(200g)에서도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나왔다. 두 건은 모두 공항 검역 과정에서 여행객이 휴대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한 결과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유전형(genotype Ⅱ)과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검출된 ASF 유전자는 약 4주간 진행되는 세포 배양 검사를 거쳐 생존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이로써 올해 들어 여행객의 소지품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된 건수는 총 1건이다. 소시지에서 가장 많은 13건이 나왔고, 순대(2건), 훈제돈육(1건), 햄버거(1건), 피자(1건), 육포(1건) 등에서도 발견됐다. 지난해에는 순대(2건), 만두(1건), 소시지(1건) 등 4건이 확인됐다. 현재까지 여행객이 휴대한 축산물 가공품에서 검출된 ASF 바이러스 유전자는 모두 사멸했다.
농식품부는 전국 국제 공항과 항만에서 반입이 금지된 축산물을 들여오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 베트남 등 ASF 발생국에서 돈육 또는 돈육 제품을 들여오면 1차 적발 시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을 매긴다. ASF 비(非)발생국이나 돈육이 아닌 축산물을 들여왔을 때는 각각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을 물린다.
이 과태료는 북한에서 ASF가 최초로 발생한 직후인 지난 6월1일 상향된 수준이다. 현재까지 부과 현황을 보면 중국인에서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인 5건, 우즈베키스탄 3건, 캄보디아 2건, 태국 2건, 베트남·몽골·필리핀·러시아에서 각 1건 등이다.
농식푸부 관계자는 "ASF 발생국을 방문할 땐 해외 현지에서 햄, 소시지, 육포 등 축산물을 구입해 국내로 입국하지 말아달라"며 "축산 시설을 방문하거나 가축과 접촉하는 것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suw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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