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순경시험 유출 사과…피해 응시생 추가합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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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순경시험 유출 사과…피해 응시생 추가합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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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 공채 일부 고사장서 문제 발생
불합격자에 '9번 문제' 점수 부여 후
합격자 '커트라인' 넘으면 추가 합격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경찰이 전국에서 5만명이 본 순경 공채 필기시험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문제 유출로 인해 피해를 본 응시생은 별도 점수 산정 절차를 거쳐 추가 합격시킬 계획이다.
 

19일 전국 94곳에서 치러진 순경 공채 시험에서 한 선택과목 문제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경찰공무원 관련 커뮤니티 캡처)

20일 경찰청은 “19일 ‘2020년 제2차 순경공채 및 경찰행정학과 경력채용 필기시험’에서 경찰학개론 9번 문제 ‘질문에 대한 정오표’ 사전 공개로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며 “일부 지방청 시험장에서 정오표 내용을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공지하는 등 시험관리상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오표 내용을 일찍 공지한 곳은 경기남부, 경남 등 2684개 교실 중 25개 교실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형평성 문제로 아깝게 탈락할 수 있는 응시생을 위해 합격자별 ‘그룹 분리’를 통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논란이 된 9번 문제가 내용상 출제 오류는 없기 때문에 정답을 ④번으로 확정해 채점하고 기존에 공고된 지방청별 선발 예정 인원에 따라 합격자를 선발한다.

이와 별도로 9번 문제로 탈락할 수 있는 응시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모든 필기시험 불합격자에게 1문제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한다. 이들의 합산 점수가 ‘필기 합격자(A그룹)’의 커트라인 이상일 경우 ‘추가 필기 합격자(B그룹)’로 선발한다는 것.
 

경찰청 제공
경찰청 제공

예를 들어 A그룹 필기시험 최종합격자의 커트라인이 77.31점이라면, B그룹 응시생 중 최종 점수에서 ‘9번 문제’에 대한 점수를 합했을 때 커트라인 77.31점을 넘는 경우 추가로 합격시킨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이번 공채시험 형평성 논란을 반면교사 삼아 정오표 배부 방식을 사전 개별배부로 전환하고, 시험감독관에 대한 감독·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전자기기 등 응시자들의 소지품 관리에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며 “응시자들께 큰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19일 치러진 순경 공채 시험은 전국 94개 학교에서 진행됐다. 시험 응시 인원은 5만1419명으로 경쟁률은 18.8대 1이었다.

정병묵 (honnez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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