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째 쓴다"…'011' 번호 못 버리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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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째 쓴다"…'011' 번호 못 버리는 사람들

보헤미안 0 554 0 0

2002년 당시 SK텔레콤 광고 화면 유튜브 캡처


"아버지가 사용하시고 저에게도 남겨준 '스피드011', 15년동안 사용 중이네요."
"저는 영업을 뜁니다. 019 번호에서 나오는 신뢰감이 제 무기입니다."
"내 나이 20살, 줄서서 받은 번호 011. 20년째 사용 중입니다."

아직도 2G 번호를 쓰는 이통 가입자들이 60만명에 달한다. 생애 첫 휴대폰 번호라는 상징성이나 가족·연인과의 추억이 이유일 수도, 아니면 단지 익숙해서 일지도 모른다. 이제는 ‘희귀템’이 되어버린 01X 번호의 가치를 놓기 싫어서, 혹은 LTE나 5G 스마트폰으로 교체할 때 통신사의 보상을 기대하는 이들도 있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장기간 미사용자나 IoT(사물인터넷) 일반회선 등을 제외하고 2G폰 실사용자는 8월말 기준으로 SK텔레콤이 30만3000명, LG유플러스가 27만6000명으로 총 57만9000명이다.

앞서 KT는 지난 2012년 2G 서비스를 이통 3사 중 가장 먼저 폐지했다.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도 남의 일이 아니다. 2G 주파수 임대 문제와 장비 노후화, 단말 생산 중단 등의 여파로 더 이상 2G 서비스를 유지할 여력이 없다. '종료 시점까지 네트워크 사고가 안나길 바랄뿐'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이미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까지 상용화된 상황에서 2G는 비용 부담만 가중시키는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 때문에 SK텔레콤은 지난 2월 연내 2G 서비스를 조기 종료 계획을 밝혔다. 이주나 차주 내 정부에 2G 주파수 조기 종료 신청을 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2G 가입자의 LTE·5G 전환을 위해 다양한 보상안도 내놨다. LTE 전환 이후에도 사용하던 2G 요금제를 계속 사용할 수 있고 2G 가입자가 LTE 이상으로 서비스를 바꿀 경우 △30만원 단말 구매 지원금과 24개월간 매월 요금 1만원 할인 △24개월간 매월 사용 요금제 70% 할인 등 파격적인 보상책도 제공하고 있다.


한 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스피드011' 번호에 대한 애착 때문일까. 이같은 보상안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용자들은 통신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다. 01X 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010통합반대운동본부' 회원들이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 SK텔레콤을 상대로 번호이동 청구소송을 낸 것. 2G 서비스를 종료하더라도 기존에 쓰던 01X 번호로 LTE와 5G에서도 계속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요구다. 그러나 이날 오후 진행된 1심에서는 곧바로 기각됐다.

2012년 KT가 2G를 종료했던 당시에도 2G 이용자들이 정부의 번호통합 정책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이동전화번호는 유한한 국가자원"이라며 "이동전화번호를 구성하는 숫자는 인간의 존엄과 관련이 없어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2004년부터 010번호통합정책을 시행해 011·016·017·018·019 등 5종류의 01X 번호를 010으로 통합해왔다. 2G 주파수와 01X 번호자원 등 국가자원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01X 번호 한 종류로 만들 수 있는 이동통신 번호는 약 8000만개다. 총 5종류의 01X 번호로 만들 수 있는 번호는 총 4억개에 달하는데 이를 통신용으로만 묶어 둘 수 없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앞으로 IoT 기기나 AI 기기,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통신 기기 개별 번호가 부여돼야 하기 때문이다.

2G 서비스가 조기 종료되더라도 정부의 한시적 번호이동 제도를 통해 2021년 6월까지는 기존 01X 번호를 계속 사용 할 수 있다. 그러나 01X 번호는 2021년 6월30일 자동으로 010번호로 변경된다. 정부는 KT가 2G 서비스를 종료를 선언했던 2011년에도 해당 서비스를 시행해 2G고객의 LTE 전환에 지원사격을 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연내 2G 조기 종료 계획에는 변함이 없고 곧 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와이브로나 2G 등의 서비스 종료 시에는 사업자가 60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지난 18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2G 조기 종료를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순조롭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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