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심야조사 제한… 법무부,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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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심야조사 제한… 법무부,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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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의 수사방식 개선을 위한 '인권보호수사규칙'을 확정해 공포했다. 장시간 조사와 심야조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부당한 별건조사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해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 법무부훈령이었던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으로 상향해 규범력을 높였고, 인권보호와 관련된 중요 규정들을 신설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회 조사는 총 12시간(식사·휴식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조사 후 최소 8시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재조사를 하지 못한다.

심야조사는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 조사'로 명시해 심야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조서 열람시간은 심야조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조사를 받는 본인이 출국 등을 이유로 서면으로 요청하거나 공소시효 또는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아울러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관련 없는 사건을 수사하는 부당한 '별건수사'와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소위 '먼지떨기식 장기간 수사'를 금지했다.

또 피의자·피해자·참고인에게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출석조사 필요성과 전화·이메일 조사 등으로의 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출석조사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사회의 이목을 끌 만한 '중요 사건'을 수사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보고의무도 명문화했다. 해당 경우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및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지체없이 충실하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칙을 위반해 현저하게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했거나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되도록 실효성을 강화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같은 내용의 인권보호수사규칙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달은 맞아 지난 8일 발표했던 검찰개혁 추진계획에 포함된 내용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옛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준칙)과 함께 10월 중으로 제정하겠다고 공언한 검찰개혁 방안이기도 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공개소환 금지를 포함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오는 12월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수사와 관련해 '오보'를 쓴 기자에게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기면서 언론의 정당한 취재활동을 방해할 것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통상의 경우보다 짧은 입법예고 기간에 '졸속 제정' 논란도 일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검찰 안팎에서 비판이 거세지자 지난 25일 수정안을 다시 5일간 입법예고했다. 장시간 조사 '금지'를 '제한'으로, '별건수사'라는 용어는 '부당한 수사방식'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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