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8차 범인, 윤 씨 아니라는 것 검사도 알아"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을 복역한 윤모(52) 씨의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가 3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중 8차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재심 청구를 준비 중인 윤모(52) 씨가 30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8시간 만에 귀가했다.
윤 씨 재심을 담당하는 박준영 변호사는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이 사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또 경찰이 사건 현장을 나중에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윤 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변호사는 윤 씨 조사가 끝난 오후 10시20분께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서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윤 씨가 이 사건의 진범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당시 검찰 수사 과정의 위법, 법원에서의 재판받았을 때 있었던 일들, 수용 생활에서의 무죄 주장 등 일련의 시간 순서대로 조사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의 현장검증 관련 자료를 검토했는데 당시 검사도 '윤 씨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사진을 발견했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가 언급한 사진은 8차 사건 현장검증에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최모 검사가 현장검증을 지켜보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다.
최 검사는 윤 씨가 피해자 방 내부로 진입하기에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박 변호사의 설명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DNA 분석을 통해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춘재를 특정했다. [연합뉴스]
박 변호사는 "당시 피해자 박모양(13)의 방 안의 문 앞에는 좌식책상과 그 책상 위에 책을 꽂아둔 책꽂이가 있었다"며 "만약 윤 씨처럼 소아마비 등 장애가 없는 사람이라면 방문을 열고 그 책상과 책꽂이를 타고 넘었을 때 흐트러짐 없이 거의 온전한 형태로 보관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변호사는 이날 윤씨와 함께 경찰청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현장 모습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사후에 변형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 발견된 것을 전부 공개하면 윤씨의 신체적 상황과 배치되지만, 일부를 빼면 자연스러워질 수 있었다"며 현장모습을 왜곡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모습 왜곡이란) 이 문제를 경찰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윤 씨가 경찰조사 당시 작성했다는 조서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객관적 상황에 대해 이씨 자백은 범인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을 담고 있고, 같은 상황에 대해 윤씨 자백은 다시 검증해보니 황당한 상황"이라면서 "당시 윤씨 자백이 담긴 조서를 보면 너무 황당하고, 지금 법의학자도 객관적 상황에 맞지 않다고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윤 씨 재심은 이르면 다음주께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당시 수사 위법을 밝히려면 경찰이 사실을 말해야 하는데 당시 책임이 있는 그들이 사실을 얘기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재심 일정과 관련해선 "내부적으로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 빠르면 다음주, 늦어도 다다음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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