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1개 150원 버는데…” 배달기사에 ‘통행료’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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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1개 150원 버는데…” 배달기사에 ‘통행료’ 아파트

마법사 0 466 0 0

기사와 무관한 사진. 연합뉴스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아파트 출입 카드 사용료’라는 명목으로 택배기사들에게 일종의 엘리베이터 사용료, 혹은 통행료로 해석될 법한 돈을 받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 양주시 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 기사나 우유, 신문 등을 배달하는 외부인에게 아파트 출입에 필요한 카드키를 돈을 받고 빌려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카드키에 대한 보증금 2만5000원에 6개월마다 2만5000원씩 연 5만원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 기사들은 이 돈을 지불해야 배달을 위한 정기적인 출입이 허용된다.

경기도 양주시 인근에서 우유 배달을 하고 있는 A씨는 3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우유는 신선 제품이기 때문에 신속 배달이 필수다. 때문에 5만원을 내고 얼마 전까지 출입 카드를 사용하다가 최근 고객 수가 줄어 (출입 카드를) 반납했다”며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배달하는 입장에서는 아파트에서 사용료를 내라고 하면 별도리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제품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A씨가 밝힌 배달 수익은 우유 1개당 대략 150원. 따라서 출입 카드 이용료로 연간 5만원을 내면 A씨는 이 아파트에 사실상 약 300개의 우유를 무료로 배달하는 셈이다. 365일을 기준으로 한 집에 공짜로 우유를 넣어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A씨는 “주변 아파트 중에서도 보증금을 받고 출입 카드를 빌려주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매년 사용료를 따로 받는 곳은 없었다”며 “이 바닥에서 20년 넘게 장사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밝혔다. 또 “사용료 징수가 아파트 차원에서 진행된 탓인지 입주민 대부분은 모르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엘리베이터 사용료라기보다는 출입 카드 사용료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며 “아파트 측에서 출입 카드 구매를 강요하고 있지는 않다. 출입 카드를 구매하지 않고(배달 기사분들 중) 신분증을 맡기고 출입 카드를 빌려 가는 분들도 계시고, 경비실에 호출하면 문을 열어주기도 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택배 기사들의 편의를 위해서 출입 카드를 발급해준 것”이라며 “추후에 입주민 대표 회의를 통해서 현재의 방침을 일부 수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경기도는 택배, 우편물 등 배달을 목적으로 공동주택 승강기를 이용하는 경우 공동주택 입주자대책위가 이용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관련 법에 근거조항이 없는 데다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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