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채용’ 이석채 징역 1년…김성태 ‘뇌물죄’에 어떤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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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채용’ 이석채 징역 1년…김성태 ‘뇌물죄’에 어떤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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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인사의 자녀나 지인들을 부정채용한 혐의를 받아온 이석채 전 KT회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선고를 내린 재판부가 딸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뇌물 혐의'도 심리 중인데요.

오늘 선고가 김 의원의 뇌물죄 판단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입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을 KT에 부정 채용시킨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회장,

이른바 '인맥 채용'을 지시한 이 전 회장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서유열 전 KT 사장과 인사담당 김 모 전무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 모 인사담당 상무에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KT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지 10개월 만입니다.

재판부는 "수많은 지원자들이 깊은 배신감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재판부의 판결은 김성태 의원과 이석채 전 회장, 서유열 전 사장이 만난 시기를 놓고 엇갈리는 진술에 대해 서 전 사장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서유열/전 KT 사장 : "(김성태 의원이 거짓 증언 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 의원이 이 전 회장, 서 전 사장을 2011년에 만나 '딸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이 믿을만하다는 겁니다.

김 의원은 이들과의 만남이 2009년 5월 뿐이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의원/18일 : "운전을 하는 분이 수행비서에게 보낸 메일에 일정표가 정확하게 그 일정이 잡혀있는 증거물을 법정에 제시했습니다."]

오늘 법원의 판결은 '김 의원이 부정채용을 청탁했고, 이 회장은 부정채용이라는 뇌물을 건넸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커졌습니다.

재판부는 올해 안에는 김 의원에 대한 뇌물죄 판단을 마무리짓고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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