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와 오랜 갈등 '타다' 이재웅 쏘카 대표 불구속기소(종합)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의 불법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8일 오후 타다 서비스 차량이 서울 시내 차고지에 주차되어 있다./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
검찰이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어오던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를 운영한 이재웅 쏘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주식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와 쏘카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VCNC 박재욱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두 법인을 양벌규정에 의해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스마트폰 어플 '타다'를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자동차 대여 사업자에게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타다'는 지난해 10월 11~15인승 승합차에 대해선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예외 규정을 근거로 '렌터카'를 활용해 운수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후 기존 택시 서비스보다 고급 서비스를 표방하며 인기를 끌었다.
'타다'의 인기가 점차 높아지자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과 전·현직 택시조합 간부들은 이 대표와 박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자동차 대여 사업자가 유상여객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타다' 서비스는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올해 5월, 서울 개인택시 사업자 2명이 VCNC에 대해 불법 파견 근로사업을 하고 있다며 노동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 7월 국토부가 '타다' 등 운송서비스를 제도권 택시로 편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자 택시업계는 지난 8월 법원에 '타다'에 대한 지위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택시업계의 고발을 접수한 검찰도 전례없던 사건이라 그동안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국토교통부에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검찰의 의견조회 요청을 받은 국토부도 쉽사리 의견을 내지 못한채 로펌들에 법률자문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이번 기소로 '타다' 서비스의 위법성 여부는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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