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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스트레스로 집에서 자해까지
학폭위는 가해학생에 '출석정지 5일'
© News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에서 중학생 학교폭력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대전의 또 다른 중학교에서도 학교폭력 피해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28일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대전의 한 학부모가 지난 7일 자신의 아들 A군(15)이 학교에서 동급생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피해 사실을 학교에 알렸다.

A군은 동급생 B군에게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실에서 얼굴 등을 구타당했다. B군은 피를 흘리고 있는 A군의 코에 지폐를 꽂아 넣기도 했다.

피해 학부모에 따르면 A군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집에서 자해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는 이에 지난 17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B군에게 출석정지 5일과 특별교육 이수 등을 명령했다.

학부모는 이에 불복해 지난 24일 학교폭력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22일과 24일 대전에서 중학생들이 동급생을 폭행하고 동영상을 촬영해 SNS에 공유하는 등 학교폭력 사건이 각각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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