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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위 야구공 올려놓고 피구공 던지기도…항소심, 벌금형 파기© 뉴스1
(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여학생들을 시켜 수업시간에 늦은 남학생에게 공을 던져 얼굴을 맞추게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원심(벌금 500만 원)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강당에 늦게 왔다는 이유로 남학생들을 뒷짐을 진 자세로 앉게 한 후 여학생들에게 공을 던져 얼굴을 맞추면 5점, 배는 3점, 다리 2점을 주겠다고 말하며 공을 던지게 해 B군을 맞추게 하는 등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6회에 걸쳐 초등학생 3명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3월에는 초등학교 강당에서 체육수업을 하던 중 B군(10) 등이 떠든다는 이유로 벽에 기댄 채 차렷 자세를 시킨 후 머리 위에 야구공을 올려놓고 약 3m 거리에서 피구공을 2회 던져 B군의 이마를 두 번 맞춰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학대 행위를 하기도 했다.

A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아동의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자백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단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현저히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했음에도 훈육 목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주장하는 점, 학대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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