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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살균·소독제, 가습기 살균제처럼 폐질환 유발 가능성"

보헤미안 0 292 0 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비용 소독제와 살균제를 잘못 사용할 경우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경고가 학계에서 나왔다.
 

탈이온수에 분산된 DDAC의 전자 현미경 사진. [경희대학교 제공]


24일 경희대학교에 따르면 지난 14일 경희대학교 동서의학연구소 소속 박은정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살균 및 소독제의 호흡기 노출이 폐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박 교수가 저술한 '라멜라 구조의 형성이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DDAC)으로 인한 독성 반응 개시인자일 것'이란 제목의 논문은 SCI급 저널인 '독성학 및 응용 약리학(Toxicology and Applied Pharmacology)'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에서 박 교수는 "DDAC에 지속해서 노출될 경우 체내 축적 및 폐 질환 유도 가능성이 있고, 이를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DDAC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미생물 확산 차단을 위해 사용하는 물질로, 미국 환경청에 등록된 암모늄 계열 살균제다.
목재나 건축 용품, 물탱크 같은 산업용 물품과 가습기나 세탁기 같은 주거용 제품의 방부제나 소독제, 항생제로 많이 사용되지만, 호흡기 노출과 관련한 연구 결과는 전무했다. 박 교수는 DDAC에 대한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 해당 연구를 진행했다.

특히 DDAC는 2006년부터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주요 성분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인간기관지 상피 세포와 실험용 쥐를 사용해 폐 질환 유도 가능성과 그 독성 기전을 연구했다.

연구 결과 DDAC가 4μg/mL 농도에서 세포 생존율을 급격하게 감소시켰고, 세포 내 소기관 손상과 함께 세포 자살과 세포막 손상을 유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관지를 통해 500μg의 DDAC를 1회 직접 투여한 쥐는 투여 후 14일까지 정상적으로 생존했지만, 2회 투여한 쥐는 만성 섬유성 폐 병변이 현저하게 관찰됐고, 궁극적으로 사망하는 현상이 관찰됐다.

DDAC에 노출된 세포와 쥐에서는 '라멜라 구조체'가 형성됐는데, 라멜라 구조체가 과도하게 생성될 경우 폐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박 교수는 소독제를 사용할 때 ▶살균·소독제를 공기 중에 뿌리지 말고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고 환기된 상태에서 사용하며 ▶염소(Cl) 계열 소독제는 사용 후 반드시 환기하고 ▶자주 물로 손과 입, 코 주변을 닦고 ▶에탄올 성분 손 소독제를 사용한 경우 절대로 얼굴을 만지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여러 살균·소독제를 혼합해서 사용하지 말고, 제품 설명서에 기록된 사용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박 교수는 "살균·소독제를 분무기로 뿌리는 경우 방역 효율도 낮고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어 가급적이면 뿌리기보다는 사물을 닦아내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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