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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만에 다시 연 ‘디지털교도소’… 방심위, 14일 긴급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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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범죄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신상 정보를 임의로 공개해 오다가 무고한 사람을 성착취범으로 몰았다는 논란에 휩싸인 ‘디지털 교도소’가 접속 차단 사흘 만에 다시 운영을 재개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긴급 심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지난 7월8일 강력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캡처
방심위는 14일 개최되는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박상수)에서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11일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이날 현재 디지털교도소 메인 사이트 주소로 접속하면 ‘운영자 입장문’ 이외에 다른 정보를 볼 수 없으나, 세부 페이지로 접속할 경우 기존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의 문제 정보가 그대로 남아있다. 방심위는 "이를 근거로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 불법성이 있다고 심의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내 이용자 접속차단 외에 해외 서비스 제공업체 등을 통해 국제공조도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이날 디지털 교도소 홈페이지에는 운영을 재개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 8일 사이트 접속이 차단된 지 3일 만이다. 자신을 ‘디지털교도소를 이어받게 된 2대 운영자’라고 소개한 글쓴이는 "디지털교도소가 현재 사적 제재 논란으로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고, 사이트 폐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대로 사라지기엔 너무나 아까운 웹사이트"라고 했다.

디지털교도소는 성범죄와 아동학대 등 강력사건 범죄자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면서 각종 논란을 일으켰다. 디지털교도소에 얼굴 사진·전공·학번·전화번호 등이 공개됐으나 사실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해 온 한 고려대학교 학생이 최근 숨진 채 발견된 데 이어, 한 의과대학 교수도 자신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이 공개됐지만 경찰 수사로 누명을 뒤집어쓴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7월부터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및 조력자 검거를 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은 이 사이트 운영진 일부를 특정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를 검거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박소정 기자 so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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