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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피해자父 “가해자가 한동네에? 이민이라도 가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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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 제1교도소 독방에 수감된 조두순의 2010년 3월 16일 CCTV 화면. 국민일보DB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오는 12월 만기출소한 후 원래 거주하던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피해자 측이 10일 “이민이라도 가고 싶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 A씨는 이날 조두순의 출소일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것에 대해 “더는 기댈 곳이 없다”며 “불안하다”고 TV조선에 밝혔다. 조두순이 안산으로 가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동네에 사는 게 말이 되냐”면서 “여건이 된다면 이민이라도 가고 싶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죄를 뉘우치고 있다”면서 “출소하면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고 했다. 또 “내 범행이 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잘 알고 있고 비난을 달게 받겠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사를 할 수도 없고, 아내가 사는 안산으로 돌아갈 생각”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소식에 시민들도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11일 오후 2시21분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 출소’를 검색하면 5097개의 청원이 나온다. 한 청원인은 이날 올린 글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불안감에 떨고 있다”며 “더는 대한민국의 성폭행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해야 한다.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달성한 조두순 관련 청원도 2개다. 하나는 2017년 9월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반대’라는 제목의 청원으로, 61만5000여명이 동의 의사를 표했다. 주취감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두순의 사례를 언급한 ‘주취감형(술을 먹으면 형별 감형) 폐지를 건의(청원)합니다’라는 청원에는 21만6000여명이 동의했다.

조두순은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5월부터 재범 및 고위험 특정 성폭력 사범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과정인 집중 심리치료(150시간)를 주 3회 이상 받고 있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조두순이 출소한 후에도 재범 가능성을 낮춰줄 1대1 전자감독, 음주 제한 등의 프로그램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감독 인력을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1대1 전자감독 시 조두순을 집중적으로 관제하기 위한 요원도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조두순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은 이동 동선을 비롯한 생활 계획을 주 단위로 보고받고, 불시에 조두순을 찾아가는 출장 등을 통해 생활 점검에도 나선다.

법무부는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아동보호시설 접근금지’ ‘외출제한명령’ 등 재범 억제를 위한 준수사항 추가·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계획이다. 조두순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와 협의체 구성도 완료한 상태다. 조두순의 현재 위치에서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관제센터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교 1학년 여아를 인근 교회 화장실로 납치한 뒤 성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장애를 갖게 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었으나 조두순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감경받아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당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오는 12월 13일 만기 출소한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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