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리점에 판매가 강요' 금호타이어, 과징금 48억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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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리점에 판매가 강요' 금호타이어, 과징금 48억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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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저렴한 가격에 타이어 구입 못하게 돼"금호타이어 본사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온라인·오프라인 타이어 판매업체에 일정 수준의 판매 가격을 강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 금호타이어에 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이창형 최한순 홍기만)는 금호타이어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금호타이어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온라인 판매업체에 최저 판매 가격을 정하고 이보다 낮은 가격에 타이어를 판매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금호타이어는 판매업체의 온라인 판매가격을 꾸준히 점검하고 미준수 대리점에게 가격 인상을 강요했다. 제조사 방침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급지원율을 낮춰 대리점이 비싼 가격에 타이어를 공급받도록 했다.

타이어 판매업체는 대개 제조사로부터 할인된 가격(공장도가격 대비 38~60%)으로 타이어를 공급받아 여건에 맞게 이윤을 더해 판매하는데 제조사가 판매업체의 자율을 제한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금호타이어에서 2014년 1월~2015년 1월까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된 교체용 타이어 전 제품과 2015년 2월~2016년 7월까지 판매된 온라인 전용제품 및 오프라인 주력제품에 대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지난해 4월 공정위는 금호타이어에 과징금 48억3500만원을 부과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했다.

재판 과정에서 금호타이어 측은 "타이어 전 제품에 대해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 기준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마련해 통지한 사실이 없다"며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해 금액이 지나치게 커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는 온라인 판매 대리점의 재판매가격에 직적 개입하는 경쟁 제한적인 방법을 사용했고, 오프라인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의 가격경쟁도 제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타이어를 구입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리점주는 금호타이어와 독립된 별개의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대리점주가 온라인 저가 판매업체와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한했다"며 "금호타이어는 2016년 시장점유율이 약 33%에 이르러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인한 경쟁 제한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과징금에 대해 재판부는 Δ'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범위(1.6%~2.0%) 내에서 최소한인 1.6%를 적용한 점 Δ금호타이어가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20% 감경한 점 Δ재무 상태를 고려해 30%를 추가로 감경해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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