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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A씨 유기동물 자원봉사단체 회원에 피소
法 "위약금 배상조건에 '반려동물 소식 고지' 의무 없어"
© NewsDB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유기동물 자원봉사단체 회원이 입양해간 반려동물의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다며 배우 A씨(48)를 상대로 "반려동물을 돌려주고, 위약금 3200만원을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박현배 판사는 Y 유기동물 자원봉사단체 회원 B씨가 배우 A씨와 A씨의 지인 C씨를 상대로 낸 반려견 인도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9월27일 유기동물 자원봉사단체 회원 B씨로부터 흰색 수컷 믹스견을 입양했다. 이에 A씨는 '최소 1개월에 2회, 사진과 메일, 카페로 운영진에게 반려동물의 소식을 전달한다'는 조건이 담긴 입양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던 중 B씨는 "A씨가 2017년11월부터 반려견의 근황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입양계약은 해제돼야 한다"며 반려견을 인도하고, 위약금 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또 B씨는 "A씨는 반려견을 돌려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C씨는 지속적으로 저에게 협박을 해 유기동물 자원봉사단체에서 활동 및 입양업무를 하는 것에 큰 피해를 끼치게 했다"며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A씨측은 "입양계약 당사자는 유기동물 자원봉사단체이지, 회원인 B씨가 아니다"며 "반려견의 소식을 전해야 할 의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재판부는 Δ입양 당시 반려견의 명의자가 B씨인 점 Δ입양계약의 이행 여부를 B씨가 확인한 점 ΔY 유기동물 자원봉사단체는 비법인사단으로 실체가 없는 점을 고려해 A씨가 유기동물 보호단체가 아닌 B씨와 계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양 계약서에는 입양자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변경됐을 때, 동의 없이 무단 재유기 및 재입양 사실이 발각됐을 때 등에만 반려견을 인도하고, 200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반려견의 소식을 고지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A씨와 C씨가 공동불법행위를 하여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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