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건사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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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7 19:19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이소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6월9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서 5㎞ 정도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통해 집에 왔다가 2시간 뒤 속옷만 입은 상태로 집에서 나와 차량을 운전했다며 음주운전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찾아 운전석에 탑승한 점,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해 나갔다가 다시 원래 주차했던 장소로 복귀한 점 등에 비춰보면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heee9405@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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