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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 징역 1년 선고

교육기관을 운영하며 상습적으로 10대 학생들을 폭행해 온 대안학교 교장이 법정구속됐다.

27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대안학교 교장 A씨(48)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검찰이 구속기소했으나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경남 하동군에서 서당을 운영하던 2012년 8월 아이들이 아침 식사를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11살 B군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80회 가량 때려 피멍을 들게 했다.

A씨는 또 서당을 무단이탈했다는 이유로 11살 C군에게 대나무 뿌리로 발바닥을 100여차례 때려 발톱이 부러지게 하는 등 부상을 입혔다.

2014년 3월 운영하던 서당 근처에 기숙형 대안학교를 세운 A씨는 교장으로 근무한 해당 학교에서도 체벌을 지속했다.

학교를 무단이탈하거나 교사와 발다툼을 하는 등의 이유로 교육을 빙자해 10대 초반 아이들의 종아리, 손바닥, 허벅지, 엉덩이 등을 목검, 회초리 등으로 수십회를 때렸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에 아이들 10명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대행위 정도가 상당히 무겁고 아이들이 큰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었지만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안 스팟뉴스팀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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