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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군수에 전달할 뇌물을 업체들로부터 받아 온 공무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하현국)는 공무원 A씨가 전남 보성군수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이 벌금형은 지난 7월 확정됐다.

전남도 인사위는 2018년 12월 징계위를 열어 A씨를 해임하는 내용의 징계를 의결했다.

A씨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14년 7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업체들로부터 보성군수에게 전달할 뇌물로 4억1200만원을 받아 성실의 의무 및 청렴의 의무를 위반했다. 징계기준에 비춰 보면 이 같은 A 씨의 행위는 파면에 준하는 중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주장하는 각종 유리한 정상들(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수한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다수의 포상 및 서훈을 받은 점 등)을 모두 참작해 A씨에 대한 징계를 파면보다 낮은 해임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사회의 명예와 위신을 크게 훼손시켰다.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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