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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훔친 '코로나 장발장'…검찰, 또다시 '징역 1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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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측 의사 불분명…불우한 성장 과정"
검찰, 별다른 의견없이 구형만…수원지법 10월15일 선고예정
훈제계란을 훔쳐 달아난 이유로 징역 18개월이 구형됐던 일명 '수원 코로나 장발장' 사건의 피고인에게 검찰이 또다시 같은 형량인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훈제계란을 훔쳐 달아난 이유로 징역 18개월이 구형됐던 일명 '수원 코로나 장발장' 사건의 피고인에게 검찰이 또다시 같은 형량인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공판으로 심리를 마무리했다.

검찰의 구형에 앞서 법원 측에서 실시했던 A씨에 대한 양형조사와 판결전조사의 결과가 이날 법정에서 공개됐다.

재판부는 "조사보고서에 피해자에 대한 합의의사를 표했으나 피해자 측에서 '이번 사건으로 시달렸다. 판사님이 알아서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다만, 처벌여부에 대한 의견이 없는 등 처벌의사에 대한 부분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A씨에 대한 양형조사를 실시한 바, 불우하게 자랐고 과거 이혼한 이후로도 힘들게 생활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도 연락을 시도해 피해자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법정에서 전했다.

변호인 측은 "피해자가 '처음부터 처벌을 원한다, 안 원한다 한 적이 없다'면서 '더이상 연락을 받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며 "달걀값 보상도 물어보니 '달걀값 돌려 받으려고 신고한 것도 아니다'라는 답변이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측에서 의견이 더이상 없다는 뜻에 따라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A씨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여러가지 알려진 바와 같이 생계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달걀을 훔친 범죄에 불과하다"며 "특가법 적용으로 처벌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에서 다르게 판단해서 특가법 적용이 없도록 여러가지 사정을 정상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A씨는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며 짧게 최후진술을 했다.

계란 이미지. © 뉴스1 DB
당초 이 사건은 지난 7월16일 선고를 앞두고 있었으나 로라비커(Laura Bicker) 영국BBC 서울특파원도 언급할 만큼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자 재판부가 재량으로 변론을 재개했다.

검찰은 지난 6월에 열린 첫 번째 결심공판에서 마찬가지로 A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0월15일에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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