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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저항하며 혀 깨물어 절단···경찰 정당방위심의위원회 “처벌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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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성폭력에 저항하다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여성의 행동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경찰이 판단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올해 7월 일어난 ‘황령산 혀 절단’ 사건을 수사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 사건은 7월 19일 오전 9시 25분쯤 부산 남구 황령산 산길에 주차한 차량에서 여성 A씨(20대)가 남성 B씨(30대)의 혀를 깨물어 혀끝 3㎝가량을 절단한 사건이다.

A씨는 B씨의 성폭력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고, B씨는 합의해 의한 행위였다며 A씨를 중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이 수사한 결과 B씨의 성폭력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여성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정당방위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혀 절단은 정당방위를 넘은 ‘과잉방위’이기는 하지만, 형법 21조 3항에 따라 면책되는 행위로 판단했다.

형법 21조3항은 “방어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B씨에 대해서는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의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부산에서는 성폭행하려는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다가 중상해죄로 옥살이를 한 여성이 56년만에 정당방위를 인정해달라며 재심을 청구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최모씨(74)는 18살이던 1964년 5월 6일 저녁 성폭행을 시도하던 당시 21살 노모씨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자른 혐의(중상해죄)로 이듬해 1월 부산지법 형사부로부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6개월간 옥살이를 했다. 최씨는 당시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를 견디며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노씨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으며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했다. 최씨는 올해 5월 6일 정당방위 인정을 요구하며 부산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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