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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전자장치 부착' 조건 마약사범 2명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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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DB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손목시계 형태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마약사범 2명의 보석이 허가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이상엽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 A씨에 대한 기존 보석 결정을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전자 보석)으로 변경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받던 피고인 B씨에 대해서도 이날 전자장치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

이들 피고인 2명은 기존 강력사범이 부착하는 전자발찌와는 다른 스마트 워치 형태의 손목시계형 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보석 조건으로 보호 관찰관 지시에 따라 정기적으로 마약검사를 받도록 명령했다.

한편 지난 5일부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전자 보석 제도는 피고인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며, 보호 관찰관이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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