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개월 아기까지? 아동포르노 이용자 신상공개 해야"
'음란물' 아닌 '아동 성착취물'
운영자 손 씨, 경미한 처벌 맞다
공유 사이트 운영도 엄벌 필요
미국 송환? 현실적으로 어려워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서혜진(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변호사)
기저귀를 찬 아기. 혹은 4-5세 아이들이 성폭행 당하는 영상을 사고판다. 이게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이른바 아동 포르노가 지금 온라인상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회원 수 128만 명의 세계 최대 아동 음란물 사이트를 적발하고 보니 한국인 회원이 223명이나 적발이 됐고요. 심지어 이 사이트의 운영자가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발이 돼봤자 처벌은 고작 징역 1년 6개월. 오늘 이 문제 한번 들여다보죠.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세요. 서혜진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서혜진>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아니, 4-5세가 등장하는 음란물이라. 저는 이게 말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아동 포르노라는 게 뭡니까?
◆ 서혜진> 일단 음란물이라는 개념은 다들 아실 거예요. 오로지 성적 만족을 위해서 만들어진 저급한 표현물 정도로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아동이 일단 성적 표현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를 지칭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아동 음란물이라는 표현 자체는 적절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동 음란물은 사실 아동에 대한 성 착취로 만들어진 것들이고 100% 범죄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동 성 착취물이라든지 아동 착취물 정도로 용어가 대체되는 게 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아동 성착취물, 성범죄물이라고 이름을 바꿔야 할 만큼 이런 영상들은 다 범죄의 산물이라는 건데 도대체 누가 어떻게 찍는 거예요?
◆ 서혜진>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네다섯 살의 영유아도 많았고 사실 제일 나이가 어린 피해 아동은 생후 6개월의 유아였다고 해요. 사실 이렇게 어린 아이. 판단 능력이나 사실상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황인데 보통 이런 피해 아동들은 학대에 노출되거나 상당히 취약한 처지에 있는 아동들이 대부분이고요. 가해자들은 이런 동의할 수 없는 구조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 김현정> 이런 걸 제작하거나 배포하거나 소지하거나 다 처벌되는 거 맞죠?
◆ 서혜진> 네, 맞습니다.
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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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세계 32개국이 공조해서 수사를 해 보니까 이런 영상물 22만 건을 유통시킨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 영상물 사이트의 운영자가 한국인이더라. 이 사람 이미 잡혀서 감옥에 수감 중인 거 맞죠, 우리나라에?
◆ 서혜진> 네, 맞습니다. 다음 달에 출소를 한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니, 이런 영상물을 22만 건이나 유통했는데 18개월 감옥에 있는 거면 이거 너무 약한 처벌 아닙니까?
◆ 서혜진> 정말 약한 처벌이 맞고요. 22만 건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거의 22만 명 이상의 피해 아동이 있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작 1년 6개월이라는 것은 범죄 심각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경미한 처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왜 이런 처벌이 나와요?
◆ 서혜진> 사이트를 운영하는 행위, 공유의 장을 만들어놓은 이런 행위는 직접적으로 성폭력을 행하거나 아동 학대를 행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경미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직접 제작한 것도 아니고 아이를 인신매매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받아다가 중간에 유통한 유통업자 밖에 안 되는데. 이런 식의 개념?
◆ 서혜진> 이런 법원의 판단은 아동 성착취물을 비롯한 각종 디지털 성폭력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이런 범죄의 핵심을 사실 놓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공유 사이트의 운영자들과 대량 음란물 유통으로 엄청난 수익을 얻는 구조를 끊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나 법정형에 비해서 지나치게 감형이 남발이 된다면 결코 이 범죄가 근절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식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법률 조항을 보면 영리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판매하거나 소지하거나 이런 식의 행위에 해당될 텐데 우리 법률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최대 선고할 수 있는 형이 10년 정도는 선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현실은 매우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현정> 이제 운영자는 당연히 처벌을 받는 걸 테고 그냥 들어가서 본 사람 있잖아요. 다운받아 본 사람이든 아니면 실시간으로 본 사람이든 이런 사람들한테는 처벌이 어떻습니까?
◆ 서혜진> 단순히 이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는 정도의 사람들은 보통은 재판도 받지 않고 벌금 한 200-300만 원 정도로 약식 명령. 이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거든요.
◇ 김현정> 스트리밍으로 쭉 보고 넘어간 경우는 잡지도 못하겠네요.
◆ 서혜진>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처벌이 어려운 건 현실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 모씨. 여러분, 11월에 출소합니다. 그런데 미국 연방대심원이 손 씨를 미국으로 보내라. 미국으로 인도해라 요구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재판받아야 된다. 이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 서혜진> 범죄인 인도 문제인데 최종적으로는 법무부에서 심사를 보통 합니다. 손 씨가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으로 인도하는 게 쉽지는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손 씨가 유포한 이 착취 영상물에 미국인 피해자들도 있을 거고요. 또 미국 법규를 위반했을 소지도 상당히 높아요. 국제적으로도 좀 관심이 주목된 사안이고 그래서 단순히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보내지 않는다. 이런 건 좀 성립하기 어려울 것 같고 인도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 이거 말이... 그러니까 있기는 있는데 크지는 않아요, 그러면?
◆ 서혜진> 네. 자국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나라에 송환을 해서 또 처벌을 받게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인데.
◇ 김현정> 범죄인이어도?
◆ 서혜진> 그리고 또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이미 형을 살았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는 처벌을 받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범죄인 인도 요청이 오는지 그 내용에 따라서 좀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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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알겠습니다. 미국으로 송환이 된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이미 처벌받은 것은 빼고 그다음 처벌만이 가능한 구조다. 운영자는 그렇고 이용하다 적발된 회원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223명 잡혔는데. 이 사람들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지금 10만 명 넘게 청원에 사인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 서혜진>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 받은 경우에는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어요. 다들 아실 거예요.
◇ 김현정> 있죠.
◆ 서혜진> 그런데 지금 이 손 씨 같은 경우는 그 신상 공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이용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미국과 영국에서는 이 손 씨의 이름과 나이도 모두 공개를 했고요. 또 단순한 이용자들도 신상에 대해서 공개가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 입법의 미비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사회적 변화를 위해서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이나 배포 행위도 신상 공개 대상이 되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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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아동들이 등장해서 분명히 이건 범죄의 산물인데 그걸 즐겼다. 이런 사람들은 잠재적으로 또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라도 경각심 차원에서라도 좀 공개가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쨌든 지금 법으로는 불가능하다.
◆ 서혜진>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서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서혜진>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한국여성변호사회회 인권이사입니다. 서혜진 변호사였습니다.(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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