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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집회 강행하면 집결 단계부터 경찰이 차단·제지

금지 통고를 받고도 주최측이 집회를 강행하면 경찰이 집결 단계에부터 참가자들을 차단·제지하게 된다.

경찰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신고가 필요한 집회를 이같이 관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2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이 아닌 순수 기자회견 등에는 이번 방침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방역당국 등의 집회 관리에 경찰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차원"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집시법 제8조는 집회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관서장이 위법 소지 등이 있을 경우 48시간 이내에 집회 금지를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집회신고 후 48시간 이상이 지나 금지할 수 없지만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나 서울시 등의 금지 기준에 해당하면 지자체 등의 행정응원 요청을 받아 집회를 차단·제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날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모이는 집시법 적용 대상 집회를 전면 금지했다.

19일 0시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온전한' 2단계 조치 가운데 법률에 규정된 집회를 제외한 모임이나 행사는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금지 기준이 유지된다.

오늘부터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모이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기 시작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회 금지 안내문이 놓여있다. hwayoung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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