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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물 단속에 집단행동 … 온라인 매물광고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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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수위 지나쳐" 반발

정부 "담합이다" 현장조사 착수


사진 = 연합뉴스

정부의 온라인 부동산 매물 광고 규제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섰다. 올렸던 매물을 내리며 항의하고 있다. 정부는 집단으로 매물을 올리지 않는 행위도 담합이라고 보고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의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 마찰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다.

26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성남 분당 등 일부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온라인 부동산 광고를 일부 중단했다.

정부의 온라인 부동산 광고 규제 수위가 지나치다는 게 이들의 주장으로 알려졌다.

부동산빅데이터업체인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26일 분당의 아파트 매물(매매·전세·월세 합산)은 2010건으로, 지난 21일 3109건 대비 35.4% 감소했다.

이는 매물 감소폭으로는 전국 시·군·구에서 가장 큰 규모다.

중개사들이 허위매물 단속을 우려해 집주인의 매도 의사가 확실치 않은 매물을 대거 내린 영향도 있지만 판교를 중심으로 한 분당의 중개사무소 500여곳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규제가 강화된 21일부터 인터넷 광고를 중단한 탓으로 전해졌다.

한 공인중개사는 "협동조합을 만들어 단체로 정부 규제에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중개사들의 이 같은 단체 행동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한 담합일 수 있다고 보고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1일 시행된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등 광고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법상 담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당시 3년이하 3000만 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미 서울과 경기지역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 단속하고 있다.

국토부는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통해 바뀐 제도를 중개업계에 설명하고, 이후에는 신고센터를 가동하며 일제 단속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상현기자 ish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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