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시민 ‘알릴레오’ 문제 발언들 수사 착수
보헤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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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21:39
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진행하며 조국 전 법무장관 부인 정경심(57·구속)씨의 증거인멸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유 이사장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3부(부장 이재승)에 배당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는 "정씨의 증거인멸 의혹을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위헌적 쿠데타’ 표현 등을 써가며 수사를 방해했다"며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또 유 이사장의 방송에 출연한 패널이 "검사들이 KBS 여기자를 좋아해 (수사내용을) 술술술 흘렸다"고 성희롱성 발언을 하는 데도 이를 방관한 혐의 등(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추가 고발했다.
유 이사장은 이와 별개로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조 전 장관 딸의 ‘가짜 표창장’ 의혹에 대한 외압을 행사했다"며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증거인멸, 강요 등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이 사건은 조 전 장관 일가(一家)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최 총장 등을 조사한 적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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