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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이냐 집행유예냐'… 이재용 운명 가를 '말 3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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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부회장 운명 가를 재판 25일부터 / 최순실에 건넨 말 3필 등의 성격이 쟁점될 듯

세계일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세계일보 자료사진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재판이 25일 시작된다. 지난 8월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두달여 만이다.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의 주요 쟁점은 삼성이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에게 건넨 말 3필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 50억원 규모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있다. 만약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판단대로 일부 금전적 제공을 유죄로 판단할 경우 이 부회장의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말 3필·영재센터 지원금’ 성격 규명이 쟁점 될 듯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5일 오전 10시10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5일 항소심 선고공판 이후 627일 만에 법정에 서게 된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말 3필과 지원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2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사실상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본 것이다. 파기환송심에서도 대법원의 판단이 이어질 경우 이 부회장의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양형을 가르는 핵심 쟁점은 삼성이 최씨에게 건넨 금전적 제공의 성격에 있다. 법원이 이를 뇌물로 보는지, 횡령으로 보는지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뇌물공여죄는 뇌물 금액과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지만, 횡령죄는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는다.

삼성이 최씨에게 건넨 말 3필과 지원금은 5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1심과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삼성의 승마 지원 용역대금 36억원을 더하면 뇌물 규모가 86억원으로 늘어난다. 삼성이 최씨에게 건넨 금전적 제공이 모두 회삿돈으로 지원됐기 때문에 횡령으로 판단될 경우 이 부회장의 실형 가능성이 커진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에서만 가능하다.
 

세계일보

지난 8월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의 변호인단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 부회장 측 “삼성은 어떤 특혜도 취득하지 않아”…정상참작 전망도

이 부회장 측은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파기환송심의 변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 판결 이후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은) 삼성은 어떤 특혜도 취득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며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이미 원심에서도 마필의 무상사용을 뇌물로 인정해 사안의 본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다른 변수를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법관들 사이에서 말 3필과 지원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이견이 나온 만큼, 파기환송심에서도 이를 둔 법리 다툼이 전개될 것이란 전망에서다. 횡령액이 50억원을 넘더라도 정상참작할 사유가 인정되면 판사 재량으로 형이 감경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이 횡령 피해를 모두 변제했고, 국내 경제기여도 등을 고려하면 정상참작도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이 부회장의 재판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법원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은 신 회장이 청탁을 위해 70억원을 출연했다고 보면서도, 신 회장이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이 부회장과 신 회장이 같은 뇌물공여의 성격이더라도 재판에 직접적 관련성이 크지 않다는 시각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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