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원심 뒤집어…2심 "악의적 아니었다"© News1(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대학교를 상대로 막대한 정보공개 자료를 청구한 뒤, 이를 명목으로 광고비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경기지역 내 주간지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제8형사부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주간신문 발행인 A씨(54)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2018년 총 16곳의 대학교를 상대로 부정적 기사를 쓰거나 방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서 광고비를 요구한 혐의다.
이같은 수법으로 A씨는 총 6000여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정보공개를 취하해주는 조건으로 광고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를 강행하겠다는 등 막대한 업무마비를 초래하는 점을 들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사립대학의 회계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도내 지역 사립대학들의 예산 근거와 집행 내역을 파악해 기사를 작성하기 위한 취재 목적이었다"며 "때문에 대학 측에서는 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로써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의 악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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