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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이중근 회장, 대법 선고…2심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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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비자금 조성 등 혐의
1심서 징역 5년…2심서 2년6월로
보석 취소 뒤 구속집행정지 신청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 회장이 지난해 9월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9.25. dadazon@newsis.com[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영주택 등의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방법 등으로 430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법인세 36억2000여만원 상당을 포탈하고, 일가에서 운영하는 부실계열사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 등으로 임대주택사업 우량계열사 자금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하거나 조카 회사에 90억원 상당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회장의 혐의 중 420억원대 횡령·배임 일부만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임대주택법 위반과 입찰 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이 안 됐다며 무죄로 봤다.

2심은 1심의 유·무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이 회장이 피해액 전부를 공탁·변제해 재산피해가 회복됐고, 부영은 이 사건 준법감시업무를 수행할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등 준법경영에 노력하고 있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이 회장은 보석 석방됐지만, 2심에서 취소돼 다시 수감됐다. 이후 이 회장은 거듭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지난 5월에 탈장 수술을 이유로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져 한 달간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신청 관련 재항고에 대한 결론도 함께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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