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망 무임승차’ 넷플릭스에 이용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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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망 무임승차’ 넷플릭스에 이용료 받는다

보헤미안 0 371 0 0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국내 트래픽 양의 1% 넘는 사업자에
망 품질 유지 위한 서비스·비용 부담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기업도 포함
이미 내는 비용 더해 추가 부담 가능성
통신업계 “환영”…인터넷업계 “의무 전가”

넷플릭스나 네이버 등 대규모 콘텐츠사업자(CP)에게 망 품질 유지 의무를 지게 하는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인터넷·통신업계가 또 한번 술렁이고 있다. 망 이용료 부담 없이 국내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해외 콘텐츠사업자들의 ‘무임승차 논란’을 해소할 근거가 마련되면서 통신업계는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업계에서는 모호한 적용 기준 탓에 국내 콘텐츠사업자에게도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는 불만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부가통신사업자(콘텐츠사업자)의 안정적인 전기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콘텐츠사업자들이 이동통신망 과부하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를 최소화하도록 일정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을 적용받게 될 콘텐츠사업자의 세부 기준도 정해졌다. 앞으로 일평균 이용자 수(3개월간)가 100만명을 넘고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를 넘는 콘텐츠사업자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 조치를 취하고 트래픽 급증 시 통신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망 품질 의무를 지게 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넷플릭스·구글·페이스북 등 해외 기업 3곳에 네이버·카카오 등 한국 기업 2곳 등 총 5개 기업이 적용 대상이다.

그동안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콘텐츠사업자들이 통신사에 수백억원대의 망 이용료를 지급해온 것과 달리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해외 사업자들은 막대한 트래픽을 일으키고도 망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망 사용료를 둘러싼 국내와 해외 콘텐츠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를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에 해외 기업들도 국내 망 품질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국내 콘텐츠사업자들의 표정은 밝지 않다. 적용 대상에 국내 기업들이 포함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은 이미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는 비용에 더해 시행령 조건에 따른 추가 부담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용자 보호를 앞세워 부가통신사업자에게만 의무를 전가하겠다는 이번 시행령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시행령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업계에선 특히 ‘일일평균 트래픽 양 1%’라는 기준이 실제 소통되는 트래픽의 양인지 통신사가 보유한 트래픽 양인지 여부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망 품질 유지 부담을 나눠 갖게 된 통신업계는 개정안을 반기는 분위기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인터넷사업자들이 규제 내로 들어와 통신사와 품질 유지 부담을 나누고 소비자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 사업자들에 대한 법 적용 문제와 맞물려 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들이 순순히 비용 부담을 나누어 질 것인지 등의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해외사업자의 경우 국내 대리인 규정을 담았고,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5개사와 수차례 만나 의견을 나눴다”며 “비용 부담 등을 회피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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