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계엄령 보고는 거짓, 사법조치"…임태훈 "제발 하라"(종합)
黃 "계엄령 '계' 자도 못들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투명·공정·정의로운 新질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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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이균진 기자 =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연루 의혹을 제기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한국당은 22일 "오후 3시 임 소장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계엄령의 계자도 못 들었다. 저에게 보고된 바가 전혀 없었다"며 "그 얘기는 거짓이다. 사법조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NSC에 참석할 일이 있으면 참석한다. 그런데 계엄령 문건 같은 것은 본 일도 들은 일도 없다"며 "가짜뉴스가 아니라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임 소장은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한국당이) 법적 대응 하신다고 했는데 제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7월6일 언론에 공개했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의 원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했다"며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문건에서 계엄군 배치장소에 대해 청와대, 국방부, 정부청사, 법원, 검찰, 광화문, 용산, 신촌, 대학로, 서울대, 국회, 톨게이트(서울, 서서울, 동서울), 한강다리 10개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혀 있고, 계엄군 부대별 기동로, 기동방법까지 세부적으로 나와있다.
그는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대표였고 황 대표는 권한대행 직무 개시 이후 세 차례 NSC에 참석했다"며 "시기상으로 황 대표 등 정부 주요 인사들 간에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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