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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부경찰서는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80일 치 호텔 숙박료를 내지 않은 혐의로 칠성파 행동대원 A씨(40)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부산 중구 한 호텔에 투숙하며 호텔 측으로부터 수차례 미납요금 납부를 독촉받자 자신의 문신을 보여주며 “내가 칠성파다. 감옥에 13년 있었다”고 협박해 숙박비 850만원을 포기하도록 한 혐의다.
조직폭력배 특별단속기간에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보복을 우려해 진술을 거부하던 호텔 관계자를 설득, 피해 진술을 받는 등 증거를 확보해 A씨를 검거했다.
신유미 인턴기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