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로' 정경심, 영장심사 결과 24일 새벽께 나올 듯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여부가 24일 새벽 결정된다. 정 교수를 둘러싼 혐의가 방대한 탓에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시간이 당초 예상시간을 넘긴 23일 오후 6시가 다 돼 종료됐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법원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정 교수는 회색 정장 차림에 구두를 신고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채 포토라인에 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법정으로 향했다.
이어 오전 11시부터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후 5시50분까지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정 교수 측은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전체가 과장 또는 왜곡됐으며 법리 적용도 잘못됐다"며 11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딸 조모(28)씨의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업무·공무집행 방해 △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 모두 11개 범죄 혐의를 적시한 바 있다.
정 교수에 맞서 검찰은 정 교수 측이 제출한 뇌종양 등 의료기록을 토대로 수감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며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송경호 부장판사는 양측의 의견 등을 면밀히 살펴보는 중이다. 정 교수의 영장심사 결과는 24일 새벽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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