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자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수십억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법정 최고 이자율이상 등을 받은 기자 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 이종기 부장 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자 ㄱ씨(5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ㄱ씨와 공모한 전주 ㄴ씨(56)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8월과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1년 6월 한 피해자에게 월 3%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2000만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선이자를 공제한 1817만원을 빌려주는 등 2016년 11월까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22명에게 82회에 걸쳐 23억7317만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지법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이들은 특히 2013년 1월 돈이 필요한 다른 피해자에게도 1318만원을 빌려주고 무려 연 104% 이자인 682만원을 받는 등 법정 최고 이자율 연 30% 또는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돈을 빌린 사람들이 ㄱ씨가 사채업자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의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기자 신분인 ㄱ씨가 지난해 8월 진주 한 공공기관을 출입한 기자에게 ‘딸같이 어린 게 해도 너무하네,
XX이’라고 모욕하거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에 피해자를 지칭해 모욕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김정훈 기자
jhkim@
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