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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전수방위 무시, 500km 미사일 2년 뒤 전력화”

모스코스 0 473 0 0

일본 정부가 사거리 500km ’스탠드·오프·미사일(JSM)‘을 오는 2022년 3월까지 전력화할 것이라고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일본 헌법 9조에 근거한 전수방위법을 무시하고 도입하는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8일 지지통신은 “이번 JSM의 전력화는 자위대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19~23년도)에 근거하는 것”이라면서 “JSM은 현재 자위대의 화력에서 가장 멀리 날아가는 미사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JSM은 항공자위대의 스텔스 전투기 F35A에 탑재된다.

일본 정부는 육상배치형 요격미사일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 배치 계획을 포기함에 따라 탄도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포함한 억지력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지지통신은 JSM을 보유하게 되면 상대국의 레이더와 미사일 관련 시설을 타격하는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방위성에 따르면 노르웨이제의 대지·대함 미사일 JSM은 2022년 3월 중순 자위대에 인계된다. JSM은 F-35 동체 내부에 탑재할 수 있어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F-35의 스텔스성을 살린 대함·대지 공격이 가능해진다.

지지통신은 항공자위대가 보유하는 F15 전투기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에도 미국 록히드·마틴사제의 사거리 900km의 미사일 ‘LRASM’과 ‘JASSM’의 탑재가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아베 정권이 이러한 적 기지 공격이 가능한 스탠드 오브 미사일 보유에 대해 헌법 9조에 근거한 전수방위와의 적합성에 대해 전혀 논의하지 않고 도입을 결정했다는 점이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차기 일본 총리로 유력한 상황에서 일본의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는 한층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자위대 보통군대화와 공격용 미사일 보유에 신경을 써왔던 터다. 

지지통신은 “헌법상 허용되는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미사일은 어디까지 보유할 수 있는지. 차기 일본 정부는 미사일 장사정화를 위한 방위력 정비에 대해 대국민 설명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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