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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은 눈먼 돈’ 실태 여실…7월까지 부정수급 1854억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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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정부, 제재·근절 방안 의결
ㆍ‘최대 5년’ 지급 제한 강화
ㆍ신고 포상금제도 활성화

어린이집 원장 ㄱ씨는 원생들을 허위 등록하고 보육시간을 거짓 신고하는 방식으로 정부로부터 약 1억원의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았다.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폐업지원금 지급을 담당한 공무원 ㄴ씨는 자신과 부인을 시스템에 부당 입력해 보조금 1억5800여만원을 타냈다.

정부는 지난 1~7월 정부 보조금 수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의나 착오로 부정수급한 보조금 총 1854억원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환수가 결정된 부정수급액은 현재까지 12만869건에 총 647억원으로, 나머지는 경찰 수사 등을 거쳐 추가로 환수될 수 있다.

현재까지 환수액 규모만 봐도 2018년 전체(4만2652건·388억원)에 비해 대폭 늘었다. 환수액은 일자리안정자금 등 고용 분야(368억원)와 생계급여·기초연금 등 복지 분야(148억원)에서 많았다.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국고·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방안을 의결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3차례 관련 대책을 만들었지만 관계부처들이 책임을 피하고자 점검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등 제재가 유명무실해진 점을 감안한 조치다.

방안에 따르면 보조금 부정수급자는 앞으로 최대 5년간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지금까지는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이 종류마다 1~5년으로 천차만별이었다. 특정 부처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자는 모든 부처의 보조금 사업에서 영구히 배제된다. 보조금을 받는 사업자와 부정수급을 공모한 사업자도 향후 보조금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관계부처 공무원은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를 적발하는 즉시 고발·수사의뢰해야 한다.

보조금 부정수급 실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한 혜택을 늘린다. 최대 2억원인 포상금 지급액 한도를 폐지하고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부정수급 사례가 많은 기초생활급여·고용안정사업 등 4개 분야에는 특별사법경찰이 도입된다. 또한 생계급여·농어업직불금 등 생활과 밀접한 보조금을 ‘부정수급 고위험 사업’으로 정해 1년 내내 특별단속한다. 부처 간 보조금 부정수급자 정보를 공유하는 전산시스템도 개선한다.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만연해 있어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부정수급 근절 방안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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