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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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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불구속 입건됐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계양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달 5일 오후 1시 30분 경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이웃 주민 B(21)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일 아래층에 사는 B씨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투는 과정에서 B씨는 신체 일부가 흉기에 스치면서 긁히는 상처를 입었다.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가족으로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B씨와 다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을 고려해 기각했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스팟뉴스팀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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