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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도 LG 공정위 신고…TV전쟁 악화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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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삼성 "올레드 광고 등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LG전자 신고 한달 만]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LG전자 디스플레이 기술설명회에서 LG전자 HE연구소장 남호준 전무가 패널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국내시장에 판매중인 QLED TV에 적용된 퀀텀닷 시트를 들고 있다./사진제공=LG전자삼성전자가 LG전자의 최근 올레드 TV 광고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LG전자가 지난달 19일 삼성전자 QLED TV를 허위·과장 광고라며 공정위에 신고한 지 한 달 만에 맞대응에 나서 양사의 TV 기술논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자사 QLED TV와 8K TV 기술에 대해 LG전자가 근거 없는 비방을 계속해 공정한 시장경쟁을 방해하고 있다며 지난주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삼성전자는 신고서에서 LG전자가 지난달 공개한 올레드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초 베를린에서 열린 IFA 전시회부터 이어진 LG전자 비방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엄중한 조치를 요구했다.

LG전자는 지난달 공개한 올레드 광고 영상에서 삼성 QLED TV에 대해 "블랙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컬러는 과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OLED 기술의 비교우위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FELD', 'ULED', 'QLED', 'KLED' 등의 명칭을 차례로 노출했는데, 이것이 삼성 TV를 향한 욕설로 해석되기도 했다.

아울러 외국 광고심의 당국에서 QLED 명칭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는데도 LG전자가 최근 공정위 신고 등을 통해 이를 또다시 문제 삼은 것은 삼성 TV 평판을 훼손하고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1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9 한국전자전에 참가해 다양한 혁신 제품들을 선보였다. /사진제공=삼성전자삼성전자는 지난달 초 LG전자가 삼성 QLED 8K TV의 화질선명도(CM)이 국제기준 미달이라고 주장했을 때만해도 '무대응' 방침을 유지했다. 이후 양측이 한 차례씩 8K TV 기술브리핑을 열었지만, 삼성전자는 되도록 확전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LG전자는 지난달 19일 삼성전자 QLED TV가 LCD(액정표시장치) TV임에도 해당 제품 광고가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한다며 공정위에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삼성전자는 이후 한 달여간 자사 제품에 대한 LG전자의 공세가 계속되자 공정위 신고 카드를 꺼내들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IFA 때부터 LG전자의 비방활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해외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정난 부분까지 근거없는 비방을 지속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일으키고 공정한 경쟁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LG전자 관계자는 삼성의 공정위 신고와 관련, "소비자를 오도하는 삼성전자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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