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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WTO 양자협의 종료… 추가협의 진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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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 규제를 두고 한일간 양자협의가 1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에서 열린 후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언론 브리핑을 열고 있다. 제네바=연합뉴스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해 한국이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과 양국 양자협의가 11일(현지시각) 제네바에서 열렸다. 양국은 뚜렷한 성과 없이 협의를 종료했는데 외교채널을 통해 2차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양국은 이날 6시간가량 협의를 진행했다. 한국 측 수석 대표로 참석한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회동 후 진행한 언론 브리핑에서 “일본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2차 양자협의 일정을 외교채널을 통해서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WTO 무역분쟁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는 제소 이후 60일 동안 진행할 수 있다. 한국이 WTO에 일본을 제소한 것이 지난달 11일이므로 향후 협의는 다음 달 10일 이전에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정 협력관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에 사용되는 3개 물질에 대한 일본의 차별적이고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는 WTO 상품무역협정(GATT), 서비스협정(GATS),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 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TRIMS) 등에 위배됨을 지적했다”며 “일본이 그간 제시한 조치 사유들은 구체적 근거가 없으며,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들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를 두고 한일간 양자협의가 1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에서 열린 후 일본의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통상기구부장(가운데) 등 일본 측 대표단이 언론 브리핑을 열고 있다. 제네바=연합뉴스

그는 일본 측에 왜 추가 협의를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추가 협의를 해서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확신하거나 예단하기 어렵지만, 재판 절차로 가기보다는 조기에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면 그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상 양자협의는 한 차례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한 차례 더 하기로 했다는 것은 양국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고 협력해 나가자는 대화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일본 측 수석 대표인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통상체제국장은 한국 측보다 앞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한국은 종래 입장을 주장했다”면서 “한국이 정치적 동기로 WTO에 이 의제를 가지고 온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은 한국 측의 수출 관리 운용 및 체제 취약성에 우려하고 있다”며 “민수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면 (해당 품목을) 허가하고 있으므로 금수 조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 아니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은 이번 양자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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