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점포 사장, 취업 못한 청년들 50만원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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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1 00:33
재난지원금 누구에게 얼마 주나
매출 줄어든 소상공인 100만원
프리랜서·학습지교사·보험설계사
소득 감소 땐 50만~150만원 지원‘더 취약한 이들에게 두텁게’라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는 흐릿해졌다. 핵심 타깃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액은 100만~200만원이다. 업종과 위치, 매출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진다.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풀었다.
Q : 통신비는 누구에게 주나.
A : “만 13세 이상이다. 정부 추계 4640만 명에게 1인당 2만원이다. 한 명이 여러 대 휴대전화를 갖고 있어도 2만원이다.”
Q : 아동 특별돌봄의 지급 대상 늘었다는데.
A : “그렇다. 기존에는 7세 이하였다. 이번엔 초등학생까지 확대했다. 아이 한 명당 20만원을 준다. 현금을 각 가정의 계좌에 넣어주는 형태다. 대안학교에 다니거나 홈스쿨링을 하는 아동도 지급 대상이다.”
Q : 자영업자 중 지원금 최고액인 200만원을 받는 대상은.
A : “정부가 문을 닫으라고 한 전국의 PC방·노래방·뷔페 등의 운영자는 20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된 수도권의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도 대상이다.”
Q : 오후 9시에 장사를 접은 음식점 등의 피해도 크다.
A : “수도권의 음식점·커피점과 같은 집합제한 업종도 지원금을 받는다. 문은 열었지만 영업시간이 단축된 사업장은 150만원이다. 그렇지 않은 일반 업종의 지원금은 100만원이다. 이 경우 연 매출이 4억원을 넘으면 안 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출이 줄어든 곳이어야 한다.”
Q : 매출 감소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
A : “지난해 평균 매출액과 올해 상반기 평균 매출액을 비교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평균 매출액을 통해서다. 올해 개업한 소상공인은 월별 카드 매출액 등을 통해 매출 감소 여부를 판단한다. 이런 서류는 해당 소상공인이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난해 매출 4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는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Q : 코로나19로 장사가 안 돼 문을 닫았다.
A : “폐업 점포에 대해 1인당 50만원을 준다.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이다. 취업이나 재창업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받을 수 있다.”
Q : 소득이 줄어든 프리랜서는.
A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다면 추가로 50만원을 받는다.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가 해당한다. 기존에 지원금을 받지 않았다면 새로 신청할 수 있다. 정부 심사를 거쳐 월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받는다. 지난 6~7월의 평균소득과 비교해 지난달 소득이 줄어든 경우가 대상이다.”
Q : 구직 청년에게도 지원금을 주나.
A : “15~34세 청년 20만 명에게 1회 5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기존의 청년구직 프로그램 참가자가 대상이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미취업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Q : 재난지원금은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
A : “대부분의 지원금은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통신비 지원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도 정부가 알아서 지급한다.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지방 교육청의 K-에듀파인 시스템을 활용해서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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