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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기내식 분쟁, 공은 검찰로…박삼구 회장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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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경영진, 검찰 수사 전망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 [중앙포토]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아시아나항공 전·현직 경영진이 결국 검찰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2일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문제를 조사해 온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서를 아시아나항공에 발송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의견서는 아시아나항공 전·현직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의견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원]


공정거래위원회는 LSG스카이셰프코리아의 신고를 받고 아시나아항공 기내식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 LSG스카이셰프코리아는 지난 2017년까지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납품하던 업체다.

LSG스카이셰프코리아는 “아시아나항공이 금호홀딩스에 1500억원을 투자하라고 요구했다”며 “이를 거절하자 2015년부터 3년간 적정하게 산정한 판매단가를 받지 못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283억원 규모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만약 LSG스카이셰프코리아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본업과 무관한 모기업 투자를 강요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이를 “LSG스카이셰프코리아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오히려 LSG스카이셰프코리아가 공급대금을 과다하게 청구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LSG스카이셰프코리아를 상대로 742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아시아나항공이 1등석 승객에게 제공하는 기내식. [사진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소송전, 아시아나항공 매각에 영향 줄까


최근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진행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매각에 이번 기내식 마찰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매각 주관사인 크레디트스위스(CS)는 11월 7일 본입찰을 열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공급하는 게이트고메코리아의 기내식 생산시설. [중앙포토]


아시아나항공은 LSG스카이셰프코리아와 법적 분쟁 이외에도 게이트고메코리아와 137억원 규모의 소송전을 진행하고 있다. 게이트고메코리아는 아시아나항공과 중국 하이난항공그룹이 공동 출자·설립한 기내식 공급업체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매수 후보군은 모두 이와 같은 법적 분쟁에 대해서 인지한 상황에서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참여했다”며 “아시아나항공에 특별히 영향을 줄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영진 검찰 고발에 대해서 아시아나항공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수령한 심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아시아나항공도도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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