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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못 갚은 빚 ‘묻지마 시효 연장’ 막는다…2021년 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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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시중은행 벽면에 대출 상품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은행 등 금융회사가 빌린 돈을 5년 넘게 갚지 못한 대출자로부터 빚 회수할 권리를 ‘묻지 마 연장’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한 법제화가 추진된다. 금융사가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의 채권 소멸 시효까지 무턱대고 늘리지 못하도록 법에 못 박겠다는 것이다.

◇소멸시효(5년) 지난 채권 연장 않도록 법에 명시

금융위원회는 8일 외부 금융·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권 개인 연체 채권 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상법(64조)이 정한 금융회사의 신용 대출·담보 대출 등 상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대출자가 원금을 갚아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때(기한 이익 상실일)로부터 5년간 채권자인 금융회사가 단순 우편·전화 등으로 빚 상환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 법원 지급 명령 신청·소송·가압류·가처분 등 직접적인 법적 조처를 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을 회수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출 채권의 소멸 시효를 15년, 25년씩 연장하거나 소멸 시효가 지난 채권을 부활시키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일단 은행원 등 금융회사 직원이 선뜻 떼인 돈을 포기하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작다.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소멸 시효 연장 절차도 간단하다. 소멸 시효가 지나기 전에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고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멸 시효가 자동으로 10년씩 늘어난다. 만약 소멸 시효가 지났더라도 채무자가 소액을 갚거나 채무 이행 각서 등을 쓸 경우 시효가 다시 살아난다. 돈을 빌린 지 10년도 훨씬 넘은 빚이 채무자를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이유다.

금융위는 기존 대부업법을 ‘소비자신용법’이라는 이름의 새 법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금융회사가 대출 채권의 소멸 시효 5년이 지나면 더는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도록 법에 규정하기로 했다. 대출자의 소득·재산 등을 고려해 돈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 등만 채권 소멸 시효를 연장하는 등 금융사가 내부 기준을 만들어 지키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소멸 시효의 ‘묻지 마 연장’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지금은 원칙적으로 소멸 시효를 연장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채권을 소멸시킨다”며 “대출자의 상환 능력상 돈을 갚지 못할 걸 알면서도 자기 책임을 면하려고 금융회사 직원이 기계적으로 시효를 연장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사 내부 기준을 마련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소멸 시효 연장 사유를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서 강제하긴 어렵다”면서도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금융사 내부 통제에 관한 기준을 대강 정해놓은 것처럼 소멸 시효를 연장하려면 금융사가 특정 요건을 갖춰 채무자에게 명확하게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자·금융사 채무조정 협상 의무화…기한이익 상실 때 ‘이자 폭탄’도 방지
 



또 금융위는 대출 연체자가 요청하면 금융회사가 추심을 중단하고 반드시 채무 조정 협상을 하도록 새 법에서 의무화하고, 채무자 편에 서서 은행 등 금융사와의 협상을 지원할 ‘채무 조정 서비스업’을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법원의 파산·회생 절차 신청을 돕는 법률사무소 브로커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서비스업을 새로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변제호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우리나라에서 브로커라고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만 있지만, 미국 등에는 채무자를 위한 민간 채무 조정업자가 일반화돼 있다”고 했다. 금융사와의 채무 조정 협상은 현재 대출 연체 이전이나 연체 초기에만 가능하지만 이를 연체 전 기간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금융위 생각이다.

대출자가 한 달 넘게 대출금을 못 갚아 기한 이익을 잃었을 때 대출 상환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도 법에 담기로 했다. 기한 이익이란 돈 빌린 사람이 만기까지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다. 대출 연체 초기엔 기존 이자에만 연체 이자가 더해지지만, 기한 이익을 상실하면 대출 원금에도 연체 금리가 적용돼 갚아야 할 돈이 대폭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 전체 연체 이자를 대출 원금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금은 행정 지도 성격의 가이드라인으로 시행 중인 ‘추심 총량 제한’(금융사의 빚 독촉을 하루 2회로 제한하는 것) 등 규제를 법에 명확히 담고, 은행 등이 보유 채권의 추심 업무를 신용정보업체 등 외부 업체에 위탁하거나 대부업체 등에 팔아 처분하더라도 계속 관리 책임을 지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사의 추심 업무를 대행하는 위탁 추심 업체의 자기자본 요건이 30억원 이상인 것과 다르게 최소 자기자본이 5억원에 불과한 매입 추심 업체(금융회사에서 채권을 사서 직접 추심하는 회사)의 진입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 시행까지 넘어야 할 산 많아…도덕적 해이 확산 지적도

다만 실제 소비자신용법 제정과 시행까지는 갈 길이 멀다. 금융위는 내년 3월까지 TF 논의를 거쳐 법 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하반기(7~12월)에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가 예상하는 법 시행 시기는 오는 2021년 하반기다. 2년 뒤 시행인 데다 국회 심의 등 변수도 많은 셈이다.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도 넘어야 할 산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TF 회의에서 “소비자신용법은 약자로서 채무자를 일방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범이 아니다”라며 “채권자와 채무자 간 상생을 위한 공정한 규칙을 만들어 사회 전체적인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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