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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6·15 청학연대 간부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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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동조·선전물 소지 혐의…1심 무죄→2심·대법 유죄서울 서초동 대법원.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청학연대) 간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간부로 활동한 김씨는 2008년 7월 반전평화 대회를 열고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전면적인 이행 활동을 전개하자' '민족자주는 민족의 생명이며 우리 민족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등 북한의 선전·선동에 동조하는 내용의 공동선포문을 채택,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2009년 3월 6·15청학연대 주최로 개최된 '2009년 청년대회'에서 '미국의 주한미군 주둔의 명분과 실효성은 없다.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범국민적 조직을 마련하고 투쟁의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강의를 하고 결의문을 채택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공동결의문의 표현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청년대회에서 강연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김씨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김씨는 2009년 청년대회에 전반적으로 참여하면서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청년대회 참가자 일동이 채택한 결의문은 이적동조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봤다.

또 김씨가 2010년 7월 '6·15통일캠프'를 개최하고, 주거지에 '북한의 선전물을 통해 본 북한 사회의 이해'와 '북한 집단주의에 대한 오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는 문서를 소지한 것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행위, 이적표현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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