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2만원 이르면 내달 지원받는다…법인폰·외국인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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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2만원 이르면 내달 지원받는다…법인폰·외국인은 제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4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정부가 만 13세 이상 국민에게 지원하는 통신비 2만원을 이르면 다음 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비대면 경제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료 2만원씩을 한 차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4천640만명에, 총액은 약 9천300억원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이르면 다음 달 부과되는 이달치 요금에 대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이는 최대한 추석(9월 30일) 전 지원한다는 정부의 추경 기조에도 불구하고, 추경안의 국회 통과 및 관련 사전 작업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지원하고 중복 지원이나 예산 누수가 없도록 법인명의 휴대전화나 다회선 가입자에 대한 정리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추경안의 국회 통과 시점이 중요하지만, 최대한 조속히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급 방법으로는 일단 통신사가 가입자를 대상으로 요금을 2만원씩 먼저 감면해준 뒤 예산으로 이를 보전하는 방식을 정부는 검토 중이다.

다만 이번 통신비 지원 방침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에 따른 논란 이후 결정되면서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통신비 지원에 대해 '이낙연 포퓰리즘'이라고 공세를 펴고 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통신비는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린다"고 지적하는 등 여권 내에서도 비판적 목소리가 나온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통신비 지급이 '선심성' 아니냐는 지적에 "이번 추경은 맞춤형 지원이 원칙"이라며 "비대면 활동 증가로 모든 계층에서 통신비 부담이 커졌고 이에 대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선심성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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