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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심 ‘부동산 거래’ 잡아라…‘역대급 조사단’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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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자료사진

ㆍ국토부, 32개 관계기관 합동조사
ㆍ올 4·5월 300건이던 ‘이상거래’, 6~8월 들어 700건 급증 ‘긴급 조치’
ㆍ강남4구·‘마·용·성’ 등 8개 구 집중…내년부터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 조짐을 보임에 따라 정부 부처와 서울시 등 32개 기관이 합동으로 차입금 과다나 현금 위주 등 의심스러운 부동산 거래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정부는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서대문구 등 8개 자치구를 집중조사 지역으로 선정해 3개월 동안 고강도 조사를 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과 함께 오는 11일부터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역대 가장 많은 32개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정부는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 등을 집중조사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이후 실거래 신고 거래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8월 이전 거래도 조사키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4~5월 약 300건에 불과했던 이상거래 의심 건수가 6~8월에는 700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2018년 관계기관 합동조사 대상이었던 업·다운·허위계약 의심거래,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증여 의심 사례도 함께 조사한다. 당시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 1만685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약 735억원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의심스러운 자금 조달의 구체적인 사례로 10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1억원을 포함해 모두 차입금으로만 조달하거나, 소득 출처가 불분명한 미성년자가 예금 6억원 등 자기자금을 통해 11억원 아파트를 구매한 경우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구청이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사 결과를 내용에 따라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해 조치키로 했다.

정부는 서울 25개구 전체를 대상으로 오는 11일부터 12월까지 조사를 진행하되, 강남 4구와 마·용·성 등을 집중조사 지역으로 선정했다. 집중조사 기간이 끝난 내년 1월부터는 전국의 31개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상시조사 체계로 전환한다. 이어 내년 2월부터는 한국감정원과 합동으로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꾸려 전국의 이상거래에 대한 상시조사를 하기로 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조사 대상 모두에게 자금 조달내역과 대출 증빙자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 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 소명과 출석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 유무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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