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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남 등 8개 '제2차 규제특구' 심의대상...충남·대구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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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11일 연석회의 결과 발표
심의위, 특구계획 심의 통해 특구지정 본격 추진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울산과 경남, 전북 등 8개 지역을 '제2차 규제자유특구'의 심의대상으로 올렸다. 지난 9월 우선협의 지역으로 발표됐던 10곳 중에서는 충남과 대구가 빠졌다.

중기부는 11일 김학도 중기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분과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 특구계획에 대한 사전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의 규제특례와 지자체, 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 계획을 기반으로 지정된 구역이다. 지난 7월 말 제1차 규제자유특구에 이어 이번이 2번째다.

이날 심의대상으로 선정된 지역 8곳은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무인선박) ▲전북(친환경자동차) ▲광주(무인저속 특장차) ▲제주(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에너지 신산업) ▲대전(바이오메디컬) ▲충북(바이오의약) 등이다.

이번 결과를 토대로 중기부는 분과위 검토 및 심의위 심의 등 2차 특구지정을 위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종 특구 지정은 11월초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특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지자체들은 특구계획 신청에 앞서 지난 1달간 신기술 개발계획과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담은 특구계획을 제출했다. 여기에는 지역주민 대상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이 수렴됐다. 이 과정에서 중기부는 분과위원회 심의와 사전부처 협의를 통해 특구계획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김학도 차관은 "특구계획을 신청한 지자체는 그간 논의된 안전조치와 사업구체화 등에 관한 내용을 심의 전까지 보완해 완성도 있는 특구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중소벤처기업부가 울산과 제주 등 8개 지역을 '제2차 규제자유특구'의 심의대상으로 올렸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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