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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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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든 현직 경찰관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6일 오후 9시께 전주시 삼천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이날 A 경위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 차안에서 잠이 든 것으로 알려졌다.

신호가 바뀌었지만 승용차가 움직이지 않자 신호를 기다리던 다른 운전자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당시 A 경위는 차 안에서 잠이 든 상태였다.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8%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에서 A 경위는 “등산을 가서 술을 마셨다. 사우나도 갔다와 괜찮을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위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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