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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the L]검찰, 4일 특경법 횡령 등 혐의 기소…지분 취득 과정서 60억 횡령 혐의 등]


검찰이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특수잉크 제조사 녹원씨엔아이(전 큐브스) 정모 전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정 전 대표는 '버닝썬 사건'에 연루됐던 윤모 총경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어깨동무 사진을 찍어준 인물로 알려졌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4일 녹원씨엔아이 정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 전 대표는 중국 업체인 강소정현과기유한공사의 지분 취득 및 자산을 유출하는 과정에서 60억원 가량의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25일 정 전 대표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녹원씨엔아이 파주 본사와 서울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도 녹원씨엔아이 주식의 거래정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16일 정씨의 신병을 확보,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같은 달 19일 영장을 발부했다.

정 전 대표는 이외에도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윤 총경과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사업 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를 연결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일 당시 윤 총경과 회식 자리에서 찍은 사진을 촬영한 인물이 정 전 대표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치권에서는 조 장관이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인물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윤 총경을 소환조사했다. 윤 총경은 지난 2015년 녹원씨엔아이의 전신인 큐브스의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정 전 대표로부터 뇌물 성격의 주식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무혐의 처분된 고소 사건과 관련 윤 총경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이를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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